국민연금 수령나이가 가까워지는데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면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는데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이 됩니다. 다만 무조건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값을 초과한다면 감액됩니다. 평균값은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