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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일번지행복 2023. 4.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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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는데요. 이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대표적인 복지제도가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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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의 정식명칭은 기초연금으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노령연금 소급자격 소득인정액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인정액 이하인 경우 수급자격이 됩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으로는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것은 근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앞서 언급했듯이 노령연금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 기준이 중요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으로 재산이 전혀 없어야만 수급자격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정 소득기준이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즉,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면 재산이 있더라도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재산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노령연금 재산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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