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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 신고기한

일번지행복 2023. 6.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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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증여세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혹 증여를 한 사람, 즉 돈을 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잘못 아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돈을 받은 사람인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높을 수록 높아지며 증여한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더불어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관계인 사람에게 얼마만큼 증여를 하는지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 만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10% 부터 50% 까지 5단계 누진적 세율로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증여세는 증여받는 대상, 증여 금액에 따라서 증여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 모의계산을 통해서 증여세 계산을 하는게 정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증여세를 쉽고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증여받은 사람 본인이라면 본인 이름으로 로그인합니다. 

       

       

       

      이후 신고/ 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이후 증여받은 사람과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저장 한 다음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증여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홈택스 신고가 어렵다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관할 세무서 방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진 납부하게 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기간을 넘긴다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고 나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10~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납부방법

      납부하여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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