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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상속세율표) 총정리

일번지행복 2023. 5. 16. 16: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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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상속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세금 강화 규제가 늘어나면서 증여나 상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나마 최근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로 증여나 상속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나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속세는 누진세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상속세율도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상속세율

       

       

      각자 물려받는 재산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세율도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상속세율도 다른 세금과 비슷하게 누진제 개념으로 금액이 커질수록 상속세율과 공제액이 높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상속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과 1천만 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30%의 세율과 6천만 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되고,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는 40%의 상속세율과 1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30억 초과는 50% 상속세율과 누진공제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상속세율표

       

       

      상속세 면제 한도액

       

       

      여기서 누진공제 외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세 면제 한도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인당 1천만 원 곱하기 19세까지의 잔여연수를 곱한 금액의 인정공제를 받습니다. 이 외에도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의 경우 상속받은 금액이나 상속을 받는 사람등 상황에 따라서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한 후 '상속세 자동계산'에서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필요서류

      상속세를 신고할 때 각종 서류가 필요한데, 상속세 신고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적절히 신고한다면 지불해야 할 상속세의 10%를 상속공제 할 수 있지만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기한을 꼭 지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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