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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알바,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도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주 역시 알바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알바라도 주휴수당 조건이 된다면 해당됩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을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알바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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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 수당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일주일 동안 소정의 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1회의 휴일을 주는 것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5일 근무하고 2일 쉰다면 쉬는 날 중 1일은 일은 안 했지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임금체불에 해당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렇듯 주휴수당은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에게도 해당됩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으로는 일급으로 계산이 되는데 보통 1일의 소정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8시간 5일 근무한 경우
- 주휴수당 = 9,160원 × 8시간 = 73,280원
- 주급 = 5일간 급여 366,400+73,280원 = 439,680원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을 통해서 직접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지만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선택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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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조건으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만 주휴수당 조건이 됩니다.
결근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지각이나 조퇴 등과는 무관하게 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대처법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게 어렵다면 사업장 관할에 지방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민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학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및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