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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일번지행복 2023. 5. 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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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동산 관련한 세금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며 양도소득세율은 2023년, 개정을 통해서 과세표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2023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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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양도소득세율은 보유시기 및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붙습니다. 과세표준을 구할 때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023년, 개정을 통해서 과세표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24% 이하 구간 또한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중과세율 

       

       

      만약 2 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한다면 기본세율에 20% 더해서 내야 합니다. 3 주택자라면 기본세율에 30%를 더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했다면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1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게 되면 70% 중과세율을 매깁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등에 따라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홈페이지

       

       

      양도소득세 계산을 직접 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관련한 용어 및 세액계산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더불어 주택수, 주택 취득시기,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최근 양도소득세 정책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을 알지 못해도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는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2023년 4월 10일에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면, 양도일인 4월 10일이 속하는 달은 4월이며, 4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6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양도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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