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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종의 보상으로, 장기간 근로를 마친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 지급됩니다.
하지만 목돈이 필요한 일이 발생할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중간정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시점이 아닌 근무 중간에 갑자기 필요가 있을 때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 및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구입,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부담 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이 필요합니다.
3. 임금피크제 실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정부의 재난 피해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5. 근로자가 파 산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퍼산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은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된다면 고용주와 협의하여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유에 맞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중간정산을 원한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된 서류와 함께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고용주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을 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도 재직 기간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즉, 중간정산 후에도 기존의 재직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중간정산 시점에서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