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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확인하세요 (최신 총정리)

일번지행복 2024. 1. 30. 18: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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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격이 된다면 일정 금액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32%~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를 기초생활 수급비로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로 1인 가구는 71만 3,012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확한 중위소득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는데 직접 계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이용해서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기초생활 수급비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비 자격 모의게산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위소득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기초생활 수급비 자격여부를 충족한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된다면 수급비인 생계급여를 지원받습니다. 2024년 1인 가구 수급지 지원이 14.4% 인상되어 62만 3천 원에서 71만 3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인 경우라면 1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이나 71만 3천 원에서 소득인정액 20만 원을 뺀 51만 3천 원의 수급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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