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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월세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월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환급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월세 환급제도를 통해서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중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면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제도
월세 환급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현금으로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통해서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5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지출한 월세의 총액에 대해 총소득에 따라 15% ~ 17%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세액공제 조건
월세 환급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월세 환급제도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주택은 85제곱미터 (지방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다가구,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이 해당됩니다.
1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월세액은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소득공제 조건
월세 환급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과 주택 기준, 전입신고 여부등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서류
월세 환급제도 신청 시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서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월세 환급받는 방법
월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주로 2가지로 나뉩니다. 자리톡 앱과 홈택스에서 각각 월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홈택스를 통한 월세 환급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류를 클릭한 후 '현금영수증, 주택임차료'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택임차료 월세 세액공제 신청'으로 이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월세 환급 신청은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 기간이 지났다더라도 5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리톡을 통해서도 월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리톡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환급제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며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