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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직장인 분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잘 챙기느냐에 다라 '13월의 월급'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연말정산 공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누구는 13월의 보너스로 세금을 환급받고 누구는 되려 더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본인 및 부양가족 인적공제,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나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는 부양가족에 따라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이며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70세 이상, 부녀자, 한부모인 경우에는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 만 60세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실수하기 쉬운 것이 부양가족 소득기준 때문에 실수가 발생합니다.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는 줄 알고 공제받았다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으로는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종합과세대상인 근로, 사업, 금융, 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예외적으로 위 소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는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모두 포함되며 해외주식 같은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생계기준
부양가족은 내가 부양해야 할 즉,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라면 인적공제 기준이 됩니다.
✅ 배우자의 존속 및 형제자매
✅ 배우자 도는 자녀와 별거
✅ 부모 및 조부모와 별거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더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인 자 : 1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200만 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 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여성: 50만 원 공제
✅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아가 있는 경우 (한부모) : 100만 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가진단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인적공제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