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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기한 및 과세대상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일번지행복 2023. 11. 30. 22:4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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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과세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예전에는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과표 구간에 따라 기존 0.6~6.0%에서 0.5~5.0%로 인하하면서 종부세 과세대상 인원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종부세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며, 신고납부방식으로도 납부도 가능한데요. 종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과세기준일이 되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이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주택은 주택부속토까지 합산하며 1 가구 1 주택이라면 주택이 공시가격이 12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 원까지 공제가 되며 9억 원 이상이라면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 가구 1 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2억을 제외한 3억 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공제금액 9억 원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해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단독명의라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12억 원을 넘으면 부과되고 공공명의라면 각각 분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외 종합합산토지인 나대지, 잡종지의 경우 5억 원이고, 별도합산 토지가 되는 상가, 부속토지는 80억 원입니다. 

     

     

     

    종부세 세율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 가구 1 주택, 조정대상지역 2 주택과 3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부세 2 주택 이하 세율은 0.5~2.7입니다. 3 주택 이상은 3억 원 이하 0.5% 세율 ~ 94억 초과 5.0%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방법으로는 소유한 전국 합산 주택 공시 가격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그 후 세율을 곱한 가격에서 법정 공정 세액을 빼면 계산이 됩니다. 

     

    개인마다 주택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내가 소유한 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조회를 하고 싶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조회 및 발급 메뉴에서 세금 신고 납부에 들어가면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면 납부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오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방법 

    종부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해야 하며, 500만 원 초과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분납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부세의 20%는 종부세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합니다. 

     

     

     

    종부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 작성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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