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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일번지행복 2023. 4. 13. 12:1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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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얻은 각종 소득을 합산해 내는 세금으로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매번 어렵게 느껴집니다. 더욱더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흔히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라도 별도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강사, 개발자등은 3.3%의 세금을 차감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개인연금 1,200만 원, 기타 소득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폐업을 한 경우에는 24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은퇴자 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 소득이 있을 때 

    - 월 100만 원 넘는 사적 연금 소득이 있을 때 

    - 연 300만 원을 넘는 기타 소득이 있을 때

    - 연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이 있을 때

    -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사 늘 놓쳤을 때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때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을 때 

    - 공적 연금 외 과세대상 소득이 있을 때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했다고 해도 미처 신고를 못했거나 아르바이트, 금융투자, 부동산 임대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직장인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연말정산하기 전에 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기간에 서류가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및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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