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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받는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월세가 너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월세를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월세 소득공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월세 소득공제 받는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란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매월 내고 있는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월세를 매월 현금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매월 내고 있는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받아서 연말 정산 시 다른 현금영수증과 합쳐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이기 때문에 소득과 주택 거주 등과 상관없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분들은 월세 환급제도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이 된다면 월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방법
월세 소득공제 받는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상담/ 제보/ 메뉴를 선택하고 주택임차료 월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 보증금, 월세 등을 입력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파일로 저장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기 때문에 세금절세 혜택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반면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월세 거주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비교해 보신 후 세액공제 자격이 안된다면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