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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이사를 하거나 민간분양 추첨제 당첨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아니라 이미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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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자가진단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 여부를 잘 모르겠다면 자가진단 방법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자주 변경이 되는데 양도소득세 자가진단을 이용하면 최신 정책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 가구 2 주택인 경우 보통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1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데요.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주택의 거래가액은 12억 원 이하이면서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 1가구 2주택 보유세 👆
2023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처분기간이 3년 (조정 및 비조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혼인으로 인해서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며, 증여로 인해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되었다면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하며 부모님 봉양으로 인하여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10년 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직접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기간, 거주지역 등에서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최대한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