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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 주택 보유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세금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특히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 주택자의 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 가구 2 주택 보유세 부담이 큰 요즘 보유세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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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란
보유세는 주택이나 상가, 혹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며 본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편하게 보유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 보유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보유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대상 주택이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고 그 금액이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이 공제 금액보다 초과하는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을 과세합니다.
1 가구 2 주택 보유세 과세대상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 원, 1세대 1 주택자인 경우 12억 원을 넘어가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어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은 80억 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입니다.
1 가구 2 주택 보유세 세율
종부세의 세율의 경우 주택은 기준가액에 다라 0.5~2.7% 사이에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2 주택 이하 3억 원 이하는 0.5%, 6억 원 이하는 0.7%, 12억 원 이하는 1.0%, 25억 원 이하는 1.3%, 50억 원 이하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1 가구 2 주택 보유세 세율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2 주택 보유세 절세 방법
공시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종부세 부담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1 가구 2 주택 보유세 대상자 중에서 조정지역 내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여 1 주택자가 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부부 공동명으로 전환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부부간 증여 시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고 인별 과세를 적용하여 각각 기본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통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 시 증여세는 6억 원까지는 면제가 되지만 조정지역의 경우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 취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첫 번째로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중에 주택 1채를 더 취득하였을 경우 기존에 보유 중이던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할 경우 보유세 면제가 됩니다.
다만 보유세 면제 조건에는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 따라 매도해야 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절세의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